산청군,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박차…"해외 계절근로자 적극 유치"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
[산청=뉴시스]산청군, 방글라데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체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산청군은 31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BOESL)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화 산청군수, 모끼마 베곰(Mokima Begum) 주한방글라데시 참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상호교류 및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계절근로자 적극 유치 ▲계절근로자 우수한 인력확보 및 선발 등이다.
특히 산청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 산청 특산물인 딸기와, 애호박, 방울토마토 등 농가의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모끼마 베곰 참사관은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난 50년간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산청에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산청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산청군과 방글라데시의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청군은 법무부에 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116명과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10명을 포함한 126명을 배정 신청해 전원 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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