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유족, 상속세 신고…6조원 이상 추정
이달 말 상속세 신고 기한 도래
최소 6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상속세 추후 확정
수조원대 상속세 분할납부로 부담 덜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전 NXC 이사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업계는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최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당초 일각에서는 NXC 보유 지분 매각 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유가족은 일단 김 창업주의 지분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상속세 신고 시 유족들은 국세청에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친 상속세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첫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세무당국은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조사 과정을 거치고 상속세를 확정하게 된다.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족들이 상속세 분납제도인 ‘연부연납’을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만약 넥슨의 상속인들도 10년 연부연납을 활용할 경우 10년 동안 11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자율은 1.2%다.
삼성그룹의 오너일가도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의 가량의 상속세액을 신고했으며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2018년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하고 있다.
김 창업주는 넥슨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 지분 67.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유정현 감사(29.43%) 및 두 딸(각 0.68%)이 갖고 있다. 나머지 1.72%는 두 자녀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 중인 ‘와이즈키즈’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NXC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29.3%을 들고 있으며 100% 해외 자회사 NXMH BH이 보유한 넥슨 지분 16.9%까지 더하면 총 46.2%를 보유하고 있다.
김 창업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NXC 지분(67.49%)은 비상장사 주식이며 이 외에 그가 보유한 기타 자산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날 기준 됴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약 2조5157억엔(한화 약 24조3819억원)이다. 김 창업주의 넥슨 지분 가치와 기타 자산을 합치면 보유 주식가치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를 74억6000만달러(10조784억원)로, 포브스는 109억달러(14조7260억원)로 추정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을 고려해 최대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김 창업주의 자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족들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수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유족들의 재원 마련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XC는 자회사인 NXMH가 보유한 주식 중 25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외국계은행 두 곳과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넥슨 주식 2500만주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넥슨은 지난 9일 1주당 5엔씩, 총 43억2700엔(한화 약 418억원)을 중간배당한다고 공시했다. 그동안 넥슨의 중간배당 액수는 1주당 2.5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당 성향을 높인 것이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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