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생들 '코로나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법원 "생명권 보호 위해 불가피"(종합)

등록 2022.09.01 18:21:01수정 2022.09.01 18:2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소송 법원 첫 판단

재판부 "비대면수업 실시 법적 근거 있어"

"부실 수업 단정 어려워…부당이득도 아냐"

"생명권 위한 조치…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로나 대학 등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감염병 사태 속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근거 삼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부실 수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등록금 소송의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 모두가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은 사립대에 대한 판결이다. 사립대 학생들은 원고당 100만원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체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대학이 비대면수업을 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업을 전환, 예상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학교법인이 원격·사이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실수업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거나 부실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학생들의 강의평가 또는 수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학기의 평가나 조사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실습 등이 사라지며 각 대학이 등록금을 통해 부당하게 이월금·적립금을 적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월금이나 적립금은 추후 계속해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로 임의 유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대학이 해당 금액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지난 2020년 6월29일 오전 서울 이화여대 파빌리온 앞에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 촉구 이화인 긴급 공동행동에 참석해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지난 2020년 6월29일 오전 서울 이화여대 파빌리온 앞에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 촉구 이화인 긴급 공동행동에 참석해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비대면 수업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부실수업을 제공했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 측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란 사정을 감안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비대면 수업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재판부의 시각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서 학교들이 비대면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했던 교육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비대면수업 실시라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그 방역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침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학교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하면서, 추후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선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