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월 단체 등 "전두환 회고록 항소심, 진상규명 중요 계기"

등록 2022.09.14 16:27:41수정 2022.09.14 16:39: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쟁점이던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전씨 측 허위 사실 판단

조영대 신부 "재판부의 옳은 판단…4년 걸린 점은 안타까워"

김정호 변호사 "피고 주장 계엄군 자위권 발동 논리 무너져"

[광주=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전씨 측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사실을 인정한 데 대해 5월 단체 등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5·18기념재단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은 1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조 신부는 "오늘의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재판에 어째서 4년이 걸렸는지,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항소심 결과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재판부의 판단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엄군 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한 전씨 측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해당 내용은 1심 당시 유일하게 명예훼손·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원고 측은 1심 직후 '전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11공수여단 권모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 기재했다. 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대 항소했다.

조 신부는 이날 재판부가 장갑차 사건 허위사실을 인정한 점에 대해 "그동안 전씨 측이 '헬기 사격 자위권 발동'의 근거처럼 주장한 장갑차 사망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내려줬다. 전씨 측이 더 이상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서는 헬기사격을 비롯, 북한군 개입설 등 대부분의 5·18 왜곡 내용이 재판부의 사실확인을 통해 허위라고 판단됐다"며 "특히 재판부는 '시민군이 장갑차로 계엄군을 사망케 해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던 전씨 측 논리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5월 단체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으로 책임자 처벌과 사죄·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있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인 1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사진 중앙)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사진 좌측),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판결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인 1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사진 중앙)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사진 좌측),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판결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가 숨졌다고 해서 진실이 덮이는 것은 아니다. 이후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씨의 악행이 반드시 규명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씨의)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나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차종수 5·18재단 연구소팀장은 "재판 쟁점이 됐던 권 일병의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왜곡 세력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시위대의 교도소 습격사건 또한 진상 규명 대상"이라며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올 하반기 조사보고서에 이 내용을 수록하는 등 추가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유공자 명단 공개와 같은 가짜뉴스와 싸움이 한창 진행 중에 나온 이번 판결은 5·18 역사에 있어 진실로 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엄단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수 5·18공로자회장도 "5·18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대세를 이뤄 오늘 판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판 재판이 4년이나 걸린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5·18 왜곡 세력의 힘을 느끼게 했다. 진상 규명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왜곡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했다. 재판부가 전원 호남 출신 판사들로 교체되고 판결문 또한 구두설명 대신 열람 방식으로 선고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회고록에 적힌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는지 직접 듣지 못했다"며 "이날 판결로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후퇴된 만큼 즉각 불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