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결정…"당 모욕·법 위반 혐의"(종합2보)
"당 통합 저해·위신 훼손 등 당에 유해 행위"
"전 당대표 직위…직접 출석해 소명 갖기로"
더 센 징계 가능성에 "당헌·당규 근거할 것"
'가처분 심문' 28일 전 징계심의할지 미지수
이준석, 이양희에 "유엔 인권 규범 19조 바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문제로 삼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쉰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당초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건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의 언급을 문제삼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추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지 서면을 통한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리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특히 전 당대표의 위치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나'라는 말에는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는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이 전 대표가 더 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검토할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수해 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를 받는 김희국 의원 징계 수위를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에 임명된 바 있다.
유엔은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개인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UDHR)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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