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소식]부평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육성 조례 일부 개정 등

등록 2022.09.20 09:22: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 인천부구의회 제공)

(사진= 인천부구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내용으로는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서 첨부서류 정비 등이 있다.

박영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지만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마련

(사진= 인천 부평구의회 제공)

(사진= 인천 부평구의회 제공)


인천 부평구의회는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은 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