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결심공판…법정 최고형 구형 주목
피해자 숨진 지 3년3개월만…검찰 구형량 초미 관심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189일, 만 3년3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날 이씨와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의 선고 전 진행되는 '결심공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공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302조에 따라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이날 검찰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이어 피고인 이씨와 조씨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이날로 구형을 연기했다.
또 같은 날 재판부는 이은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자 중단했다. 이에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조사가 먼저 재개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첫 공판기일인 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2022.06.03. [email protected]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계곡살인 9차 공판에 용소계곡에 동행한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B씨의 당시 여자친구로, B씨는 최근 이씨·조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증인 A씨는 "윤씨가 물에 뛰어든 뒤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때 B씨가 담배를 달라고 해서 윤씨를 등진 상태가 됐다"면서 "이어 '악' 소리가 들려 뒤를 쳐다보니 윤씨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 안에 함께 있던 조현수가 허리에 튜브를 찬 채 너무 느리게 윤씨에게 다가가길래 답답해서 튜브를 빼라고 소리쳤다"며 "이후 이은해가 저한테 구명튜브를 가지러 올라가자고 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또 "구명튜브를 갖고 현장에 돌아왔을 때 B씨는 특별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돗자리가 펼쳐진 모래톱 위에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직전 B씨는 제게 '이은해가 다이빙 제안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방조죄 때문에 이은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길래 황당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계곡살인 13차 공판에서 B씨는 A씨와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이은해씨와 함께 구명튜브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왔고, 오히려 A씨가 놀라서 서 있기만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이은해씨가 윤씨를 구하기 위해 계속 물에 들어가려 했으나 자신이 말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과 실제 내려지는 선고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검찰이 현재 '직접살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이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이은해·조현수씨의 재판은 6월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16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이씨와 조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최후변론 및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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