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정지됐느냐" 대리점 사장 흉기로 찌른 남성, 경찰 체포
살인 미수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직접 신고…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구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 B씨의 가슴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근처 음식점으로 피신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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