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 성추행, 강등된 충북교육청 7급공무원 소청기각
8급 강등 처분 불복 소청 제기
'기각' 결정 불복, 행정소송 낼 듯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여교사 여러 명을 희롱하고 추행한 의혹으로 강등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7급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기각됐다. <뉴시스 9월16일 보도>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청심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 교육원에 근무하는 A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여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비위는 여교사들이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 신고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사무 책임자로 일할 당시 자신이 소속된 직속 기관의 여교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손, 어깨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청 지부 사무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성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인사팀으로 넘겨 강등 처분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8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징계 시효(정직 3개월)가 끝나는 오는 12월 업무에 복귀한다.
A씨는 소청 심사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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