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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기업도 '주52시간' 감독 대상…노동계 "환영? 당연한 것"

등록 2024.12.27 07:00:00수정 2024.12.27 0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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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

"환영한다기보단 당연한 조치"

"기간 연장 명분도 근거도 없어"

국민 88% "52시간제도 준수 중"

과로 예방 틀 만들었다는 평가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22년 12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22년 12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그간 2년 연속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다. 해당 사업장들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근거도 없었던 계도기간은 진작 끝났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전날(26일)로 종료됐다.

계도기간 중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그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됐다. 또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정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연장돼도 최대 1개월까지다.

정부는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제도 일몰 후에도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했다.

이에 지난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추가적인 연장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계도기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미 기간이 충분히 부여됐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11월 연장 여부를 두고 현장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계도기간 종료 5일 전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일부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같은 계도기간 종료에 노동계는 '환영'보단 지적에 무게를 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사업주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해도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환영한다기보단 당연한 조치"라며 "2년 전에 끝났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고용부가 2021년 12월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88%가 현 직장에서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이 정책부장은 "당사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계도기간 연장엔 명분과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처벌 유예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계 측 전문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긍정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장까지 장시간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 비율, 위반율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앞으로 예외 규정을 둘 때 더 객관적인 실태에 근거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삼중고 등을 근거로 연장 조치를 취해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세기업들 사이에선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개사 중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를 차지했다. 호전됐다는 기업은 6.6%에 그쳤다.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10억 미만의 경우 58.4%, 10~50억 규모에선 45%가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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