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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횡령하고 형량 무겁다며 항소한 경리직원 원심 그대로

등록 2022.10.16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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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은 피해액 43억원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 없어" 징역 9년

추모공원 경리·회계 담당하며 8년간 수백차례 걸쳐 돈 빼돌려

빼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 고급 수입 자동차 등 사는데 소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서 70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8년간 수백 회에 걸쳐 약 76억원을 횡령해 고가 아파트, 고급 수입 자동차 등을 사는 데 대부분 소비했다."면서 "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43억원 상당은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할 목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는 등 방법을 적극 동원해 이 사건 범행을 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B재단법인과 C재단법인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단법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운영진이 개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고가 아파트,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5~8년을 넘어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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