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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무차별 폭행해 추락사 단초 제공한 20대, 징역 7년

등록 2022.10.16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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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 달아나던 후배, 아파트 창문서 추락

법원 "공포 속 부득이한 선택…인과관계 있다"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무차별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지인에게 위협을 가해 추락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24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B(26)씨의 집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의 탈출로를 막아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하던 B씨가 "미안하다. 그만하자"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죽여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얼굴과 몸통 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까지 감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 계단으로 도망가다가 10~11층 사이 창문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탈출구를 막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할 당시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B씨를 따라 올라간 사실이 없다"며 "상해 행위와 추락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혀 부득이하게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추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시절 태권도 선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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