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 후 첫 조사…8억 용처 물을듯

등록 2022.10.23 14:01:56수정 2022.10.23 14:04: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동규로부터 8억4700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날 구속영장 발부

檢, '대선자금 여부', '이재명 연관성' 등 확인할듯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영장 발부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이날 오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자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 확인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자금에 활용됐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며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했다"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후 검찰은 "인적·물증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