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트럼프 통화 유출로 파면된 외교관…법원 "파면 취소"

등록 2022.11.04 18:29: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행정지 인용, 지난해 복직

"파면 무효" 청구는 기각

기밀누설 혐의 1심 선고유예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된 외교관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파면 처분은 취소하되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5월7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외교부에 고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돼 지난해 7월 외교부로 복직했다.

지난 9월 형사재판 1심에서는 외교상 기밀 누설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누설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돼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