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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양보해줬는데...커피 테이크아웃 '황당'

등록 2022.11.14 17:29:41수정 2022.11.15 1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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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지만,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 황당함에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일 부산시 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가길래 응급상황인 줄 알고 여러 대의 차량이 양보해줬다. 근데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7분 사이에 환자를 모셔다 주고 (커피를 사러) 왔다기엔 너무 빠른 시간이라 황당하다. 구급차를 보면 양보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처에 작은 의원들은 많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제가 알기론 부산고려병원"이라며 "8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 시작 전일 것 같다"고 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고려병원은 (7분 안에 다녀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는 데만) 평상시 7~8분, 출퇴근 시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구급차를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보가 의무가 된 만큼 악용하는 경우도 처벌 반드시 해야 한다", "안 비켜 준다고 긴급조치구호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으니, 마찬가지로 긴급상황 아닌데 비상등 켜고 위반한 것도 검찰 송치해서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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