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최고액 55억원'
1648명 793억 규모…고의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력처분
개인 기존 체납자 2억원 이상 9명, 최고액 16억1257만원
법인 기존 체납자 5억원 이상 4건, 최고액 55억1230만원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턴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원, 법인은 542곳 356억원이다.
이 중 기존 개인 체납자 중 2억원 이상은 9명으로 파악됐다. 체납액 순위별론 목포 이윤남(무직)이 16억12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수 정대관(한려엑스포병원) 4억393만원, 여수 이태재(남산자동차매매상사) 3억6016만원, 서울 강정록(씨티주유소) 3억5442만원, 제주 우정수(무직) 3억4950만원, 신안 이경원(무직) 3억1049만원, 화순 김경란 2억4911만원, 순천 기영순 2억2271만원. 화순 강병영(주식회사 경동) 2억237만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246명 76억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 소재 법인 건설업체 성창이엔씨주식회사로 재산세(건축물) 등 21257여만원이다.
기존 법인체납자 중 5억원 이상은 4건으로 광양 소재 주식회사인하우징(윤보현)이 55억123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소재 메리트씨앤디주식회사 (안이균) 5억2010만원, 목포 소재 주식회사 씨앤중공업(허현식) 5억156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별론 광양시 110명 106억원, 여수시 164명 66억원, 목포시 171명 62억원, 순천시 141명 56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에 6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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