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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기각 유감"

등록 2022.11.22 16:37:37수정 2022.11.22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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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22일 무효 소송 주위적·예비적 청구 기각

"판결문 입수하는대로 항소 여부 판단 위한 검토 들어갈 것"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한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두고 아쉬움과 유감을 내비쳤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에 대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등봉공원의 뛰어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0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한편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내용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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