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 시작…1심 무기징역·징역 30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명령했다.
이씨와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형의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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