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민주당, 공공시설서 정당행사 허용 조례 결국 '부결'
찬성 4명, 반대 4표 가부동수 부결
[용인=뉴시스] 용인시의회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 공공청사에서 정치행사를 허용토록하는 조례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민주당이 추진한 조례로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용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20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인 장정순 의원이 대표했으며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심의에 앞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정순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이 뽑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알 권리를 위해 공공시설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주옥 의원(국민의힘)은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사용해 공공시설 이용 수요가 늘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창식 시의원(국민의힘)도 “공공시설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자칫 이 조례로 인해 특정 정치인이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4표로 가부동수에 의해 부결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배경으로 최근 용인지역 한 국회의원이 공공시설에서 정치 행사를 하려다 무산된 사례를 꼽았다. 우연찮게 해당 국회의원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의원의 지역구도 겹친다.
무엇보다 이 조례를 추진한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민주당 A시의원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데다 반대의견도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시의원도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커 상임위 통과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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