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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대선자금 혐의 재판절차 돌입

등록 2022.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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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 수수한 혐의

유동규, 남욱 등도 함께 재판 넘겨져

검찰, 대가성에 선거자금 사용 의심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입장 확인 후 향후 심리 계획 세울 듯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정 공방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은 정식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 전 부원장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김 전 부원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품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진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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