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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1월10일~2월28일 접수

등록 2022.12.25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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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023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다음달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가평군의 경우 가평비행장 인근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민(외국인 포함)으로, 올해분 미신청자도 신청 시 소급 지급된다.

접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또는 조종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가평군청 안전재난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월별 보상금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WECPNL) 단위로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산정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등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군소음보상금 안내를 참고하거나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민방위팀(031-580-4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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