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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준예산체제로 새해 시작…30억에 발목 잡힌 3조4000억원

등록 2023.01.02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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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생·신규 사업 차질 불가피…성남시의회 여야 '네탓'공방만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올해 예산 3조4000억원이 청년기본소득 '30억원'에 발목이 잡혔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쳥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로 회기종료(2022년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 올해 각종 민생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2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에 대한 편성 문제로 회기종료(12월31일)까지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파행을 이어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회기 종료 시점까지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가다 결국 회기 종료(12월31일)시한을 넘겼다.

[성남=뉴시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산안 처리가 불발로 끝난 성남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다.  

준예산 체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이는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 할 수 없게 됐다.

또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됐다.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이 연기됐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비 2억40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올해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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