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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평가에 설명 요구하고 이의 제기 가능"

등록 2023.01.12 12:42:51수정 2023.01.12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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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계약 체결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설명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설명을 강화하고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지난 2020년 8월 부여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와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민일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출해 재산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은행이 관련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추가해 개정한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은행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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