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은 위성통신 '스타링크'?…스페이스X 韓 사업 등록 신청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
尹 대통령 머스크에 제안한 '협력' 가시화
'설비 미보유' 지분 제한 없어…주파수 할당 안 받을 수도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력은 제한…B2B 중심될 듯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그동안 시도만 무성했던 신규 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사업자) 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준비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화상 면담에서 언급한 '협력'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시화 될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 제한이 없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도 받아야 한다.
등록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30일이 소요되는데, 자료 보정 등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의 경우 처리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변경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최근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예상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춘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스타링크가 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면서 더 이상 국내 5G 주파수 28㎓ 대역 할당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지상 무선국인 지구국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가 필요하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이용 사업자로 스타링크가 거론됐다.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돼 있다.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더라도 위성통신이 들어오려면 분배표를 개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간 공급 협정을 맺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스타링크 사업 방식이나 사용 주파수 대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살펴봐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혼신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설비 미보유 사업자라 인근에 있는 지구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28㎓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로는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의 서비스 가격은 월 110달러(약 13만7000원)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촘촘한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소비자간거래(B2C)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일반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보다 무선 기지국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해상, 항공 서비스 등 기업간거래(B2B)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해외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의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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