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사…16건 행정처분
시·군 시행사업, 민간보조사업 대상 부당 설계변경 등 감사
장흥군 공사담당 공무원·공사감독관 등 2명 훈계요구
[무안=뉴시스] 분야별 전문가 62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2.12.3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정착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16건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도 감사인원 5명과 민간전문가 15명 등 20명을 투입해 열흘 간 7개 시·군 16개 현장에 대한 '하반기 건설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건설표준품셈과 설계기준의 적성성, 공사원가 산정, 설계변경, 주요 자재 반영 적정 여부를 비롯해 시공·품질·안전관리, 현장관리 등에 집중됐다.
감사결과 1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시정 요구를 하고 공사담당과 감독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했다.
적발 유형별로 영암군은 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 요구와 함께 공사비 2555만7000원을 감액 조치했다.
함평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각각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졌고 공사비 5812만3000원, 2031만5000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다.
완도군은 공원조성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각각 시정 처분을 받았으며, 공사비 1571만1000원, 2086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도 지적을 받았다. 사업소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고, 도로 시공 확인을 위해 설치한 수평규준틀 10개소가 망실돼 재설치가 필요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토운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 549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목포시는 거리 가로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맨홀,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비 3482만원을 감액해야 했음에도 미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목포시에 대해 과다 계상된 사업비 3482만원을 감액하고, 공사 관련 서류의 작성·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장흥군 감사에선 수행사업의 특성과 소요인력 역량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한 업무 담당 공무원 1명과 공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등을 과다 계상하고 감액하지 않은 공사감독관(공무원) 1명 등 총 2명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부실시공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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