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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업무감사에 변호사 도입' 법안 두고 지역서도 찬반

등록 2023.01.29 14:48:26수정 2023.01.29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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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사적자치 침해·관리비 인상으로 입주민 피해"

일부 입주민 "회계 정보 공개 부족…찬성 여론도 수렴해야"

아파트 단지 (사진 = 뉴시스 DB)

아파트 단지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업무 감사 제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대상 법안 반대 성명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적자치 침해와 관리비 인상이 우려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성명에 참여하는 한편, 일부는 반대 여론 형성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부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변호사의 법률 감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변호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관리비 산정을 비롯한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감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 감사 내역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적정성 ▲공사, 용역 계약 등 관리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관리업무 담당 인력 구성과 관리 적정성 등이다.

이같은 내용에 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법개정 반대 여론을 모으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는 지난 15일부터 입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반대 성명을 통해 관리비 인상과 사적 자치 침해를 우려했다.

매년 외부 회계감사와 지자체 업무감사, 자체 내부감사 등 성격이 비슷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한 감사가 추가될 경우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990년 도입된 국가자격인 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를 통한 전문 관리 제도를 배척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자치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곳 아파트의 서명 운동에는 지난 27일 기준 전체 입주 480여 세대 중 200여 세대가 참여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역 수어 개 아파트에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입주민들은 일방적인 반대 여론 모집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입주민 김모(62)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일방적인 정보로 관리비 인상 불안 심리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관리비 인상 주장 설파에 앞서 주민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주민 최모(55·여)씨도 "현행 우선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항목을 공개해야하지만 이곳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안내조차 없고 주민들의 확인 의지도 없다. 반대 서명 모집보다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매년 1000만 원대에 이르는 비용이 외부회계감사에 지출되고 있다. 변호사의 외부업무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고급 인력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로 관리비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대표와 주민들을 모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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