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갭투자자, 속타는 세입자'...12월 서울 강제 경매주택 4845개, 전년比 31%↑
인천 등 수도권도 강제경매 주택도 늘어
"갭투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행 빠뜨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하락해 작년 말(-0.74%) 이후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깡통전세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강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수는 총 4845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3701개) 대비 30.9%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강제경매 개시가 등기된 집합건물은 1월 3787개를 기록한 이후 매달 증가해 4월에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고, 이후 더 높은 증가 폭을 보이다가 결국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강제경매개시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수는 점점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1801건에서 12월 1914건으로 증가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4798건에서 5400건으로 늘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최근 국내에선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역시 전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해 보증보험이 없는 많은 피해자들이 경매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경매는 임차인들 입장에선 1~2년에 걸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데다,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갭투자 및 영끌로 집을 산 집주인들 역시 힘들게 마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빠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앞서 4억2000만원에 전세를 냈었는데 요즘 전세 시세가 2억8000만원 정도 된다. 역전세로 1억5000만원 정도는 더 내줘야 하게 생겼는데 (급매로)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 내주기는 더 힘들 것 같다"며 "누구보다 아끼고 열심히 살아 처음 장만한 집인데 이렇게 되니 잠이 안 온다"는 한 임대인의 호소가 올라오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자들이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절차를 밟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가 비율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집주인도 재산이 거덜 나고 세입자도 덩달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교훈은 갭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투기적 우상향 기우제인지, 그리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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