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서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39종→44종 확대
복지부, 복지로 신청 대상 서비스 4종 추가
의료급여 3종,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업 계속 확대할 것"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종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복지로 신청 대상 서비스 4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한 총 복지서비스는 지난 13일 추가된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금리 최고 연 2%로 10년간 대출을 해준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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