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 떠오른 '정명석'…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중
2009년 法 "종교 지도자 이용 큰 잘못"
징역 10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정씨
2018년 출소해 재차 성폭행 혐의 재판
[서울=뉴시스] 넷플릭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피해자 메이플씨의 대화 녹음본을 공개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제공) 2023.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최근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이들 2명의 고발장을 지난해 3월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여성 신도 3명의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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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씨 측, '세뇌 상태서 범행' 여부 놓고 진실공방
정씨 측은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세뇌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없고,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명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교인들이 세뇌돼 판단력이 상실한 뒤 꼭두각시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에 '피고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범행이 이뤄진 장소의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이뤄졌던 장소인 수련원을 경찰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현장검증을 마쳤고, 사진과 영상 등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제출된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고서 추가로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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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만기 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2009년 2월 정씨의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징역 4년에서 형이 대폭 가중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신도들이 제기한 준강제추행 혐의 및 강간치상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여신도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증언 등으로 인정되고, 그가 당시 정씨의 신체접촉을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의 이 부분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인 점을 이용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춰 피해정도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년 전 처음 알려진 '종교집단 성 파문'
JMS 파문은 2000년 들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종교집단 성파문' 등 언론 보도에 이어 탈퇴한 신도들의 신고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5명 등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2008년 1월 JMS를 탈퇴한 여신도 2명이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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