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업용 자동차 도로변 밤샘 주차 집중 단속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
주차 차량 단속 예고문 부착 시연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 민원이 지속 제기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학교·주택가 주변, 민원 다발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차고지 외 지역에 자정~오전 4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불법 밤샘 주차로 본다. 적발 시 화물차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부과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세버스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처분을 받는다.
이달부터 차고지 외 구역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시내권 인구 밀집지역(아파트, 주택가)과 이면도로 등이다.
단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제외된다.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계고 조치하고 반복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관내 등록된 화물차 146대와 전세버스 76대 등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도로변 주차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안전한 태안 조성을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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