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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 개인정보 '건당 3만원'?…카카오 "강경대응할 것"

등록 2023.03.13 18:24:56수정 2023.03.13 2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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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참여자 실명·연락처 유출 논란

카카오 "오픈채팅 외 수단 활용한 것으로 판단"

'오픈카톡방' 개인정보 '건당 3만원'?…카카오 "강경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카카오는 시스템 어뷰징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해당 광고 게재업체를 고발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의 실명·전화번호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광고글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 논란이다.

해당 광고 업체는 "어떤 오픈방에서도 DB 전부 추출 가능하다"며 "실명, 전화번호, 오픈채팅방 전부 데이터로 나온다. 광고계정, 유령계정, 해외번호 모조리 거르고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개인정보 구매 의사를 밝히면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건당 2만~3만원의 가격을 제시한다. 업체가 먼저 데이터 추출 인증을 하고, 구매 희망자가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면, 나머지 개인정보들을 제공받는 식이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해당업체는 기자에게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는 물론 구매자가 원하는 오픈카톡방 참여자 수백명의 개인정보도 추출 가능하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추출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카톡 아이디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톡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일련번호(아이디)를 추출한 후 실제 카카오톡 계정의 개인정보를 빼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추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인정보를 미끼로 마케팅·광고 업체에서 범죄 수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수사 결과 밝혀질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아이디를 차단하고, 어뷰징 행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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