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부정유통 단속"
전북 완주군청
단속기간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군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한 내용,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 제한 업종 사용 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가맹점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체적인 군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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