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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개정안에 취지 담겠다"

등록 2023.04.25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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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추진' 질의에 "일시에 없애면 갈등 발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 금지 입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시 그 취지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괄임금 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일시에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간의 갈등, 반발과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면 입법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안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담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취지를 담겠다"고 재차 답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양대노총의 회계장부 관련 현장조사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의무로 규정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노총은 96%가 제출했고, 평균적으로 84%가 제출하는 등 대다수는 법을 준수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관행이 확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노조가 높아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모법을 고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조사가 '노조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됐고 과거와 같이 노동탄압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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