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논타작물 육성·지원,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조규대 전북 익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제처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을 1분기 주목할만한 조례로 선정했다.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 작물(가루쌀·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이 조례는 논타작물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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