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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후폭풍 오나…단체행동 예고에 복지부 비상

등록 2023.05.16 05:00:00수정 2023.05.16 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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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 한 뜻…제2호 법안 될 듯

간협 "파업 안 하지만 단체행동 수위 논의"

의사 면허취소법은 공포 유력…반발 예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계의 단체행동 등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 즉 의사면허 취소법은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법에 반대해왔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공백 우려도 남은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당정이 입장을 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간협이 지난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총궐기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email protected]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13개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집단휴진 및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하는 상황에 따라 긴급상황반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발한 보건의료인의 부분파업이 두 차례 이뤄졌을 당시 긴급상황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한 상태다.

조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보건의료단체 등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각 기관별 대응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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