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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줄여 경쟁사 배제한 KT·LGU+…64억 과징금 확정

등록 2023.05.19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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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로 '압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64억원 부과

파기환송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한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두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9400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부가통신서비스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두 회사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봤다.

공정위의 조치에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가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2021년 파기환송했다.

두 회사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두 번째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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