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경찰도 아니잖아?" 자율방범대 권한 문제 여전
민간인 신분에 공적 업무 권한 전무
마찰 우려되면 경찰에 연락하거나 철수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십 년간 봉사단체 개념이었던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법대법 시행으로 법정단체라는 지위를 얻게 됐지만 여전히 공적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와 각 자율방범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6일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구성이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고, 자율방범대 조직이나 변경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생겼다.
여기에 활동 범위도 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활동을 넘어 지자체와 경찰 요청 활동까지로 확대됐다.
또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신분에 준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공적 권한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는 신분은 그대로여서 계도나 순찰 중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그나마 남양주시 자율방범대원들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한 자원봉사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송사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도움마저도 받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단속이나 규제 권한이 없어 순찰 중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개입 대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는 게 고작이었다.
또 계도활동 중 간혹 청소년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마찰을 겪어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주기적인 순찰 활동 자체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여건에서 인명이 걸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은 자신의 피해와 피해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한 자율방범대 관계자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술에 취한 사람이나 말이 안 통하는 청소년들과 마주칠 경우에는 그냥 물러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간혹 경찰도 아닌데 왜 간섭이냐는 사람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좋게 얘기하면 수용을 하는 편이라 아직 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율방범대 관계자는 “순찰 중 불량한 청소년들이 보이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편이기는 하다”며 “다만 지역에 불량한 청소년이 많지 않은 데다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숨거나 해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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