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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日오염수 반대서명 독려' 전교조 수사의뢰

등록 2023.06.18 11:36:34수정 2023.06.18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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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통해 서울 교사 7만명에게 독려 메일

교육부 "정당한 노조 활동과 무관…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작날조 공안몰이 전교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작날조 공안몰이 전교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련자를 수사 의뢰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지역 교사 7만여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고, 이는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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