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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후임 추행 선고유예, 왜?

등록 2023.06.20 05:00:00수정 2023.06.20 0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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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후임 추행 선고유예, 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과 10월 5일 육군 모 보병사단 생활실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임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선임이 하는 행동은 나빠도 참아야 한다'며 딱밤으로 중요 부위를 때리거나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과 10월 4일 생활실에서 자신이 권투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후임병들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거나 딱밤으로 이마·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복무 규칙과 교육 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다. 격투기 기술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군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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