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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소모임 홍보 승인 안 한 대학…인권위 "차별"

등록 2023.06.27 12:00:00수정 2023.06.27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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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책·교직원 교육 등 권고"

[서울=늇;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게시를 못 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023.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늇;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게시를 못 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게시를 못 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교가 성소수자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 요청을 받고 다른 소모임과 달리 예민한 사항이라며 승인을 보류하는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A 대학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게시를 허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홍보물 익명 게시와 지도교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 대학교가 지난해 승인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승인 홍보물 중 1건은 개인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홍보물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익명 게시를 하더라도 A 대학교 '게시판 관리 지침'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한 사람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적어야 해 학교 측이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 대학교에 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들에게 차별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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