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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2200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 전망

등록 2023.06.27 12:00:20수정 2023.06.27 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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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늦어도 내일 적극행정위…이후 조사 시작

한 달 내 완료 목표…출생통보제 등 입법도 속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22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수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내일(28일)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현재 안건 준비 단계로 민간위원 등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이중 위험도가 높은 1%인 23명을 조사한 결과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2건 외에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지고 1건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처럼 출생 직후 B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아동 23명 중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11건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추적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전수조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수조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한 달 이내에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각각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두 법안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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