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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법에 활동 위축"…대응방안 간담회

등록 2023.06.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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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청취…현실성 있는 개선 주문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ESG경영에 참여할 업체를 적극 모집할 것을 다짐했다.

이사장들은 "ESG가 기업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며 "이런 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처한 현실부터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을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면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ESG나 중대재해 예방 모두 우리 사회가 향후 가야할 방향임을 잘 알고 있다"며 "펜데믹 등으로 겹겹이 고충을 겪은 중소기업에게 의무와 처벌이 아닌 배려와 지원 우선의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도 안착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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