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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 등 지원…고소득자도 가능

등록 2023.07.05 10:00:00수정 2023.07.05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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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37개 지역서 시작

소득 제한 없어…소득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세종=뉴시스]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도 정부·지자체로부터 돌봄·가사, 병원 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된다. 필요성만 인정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이혼 후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55세 1인 가구, 폐암 수술 후 집에서 요양을 하는 남편을 돌보는 중장년 노인 등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12~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식사·영양 관리, 소셜다이닝과 같은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원)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화서비스 비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은 20%, 120~160%는 30%로,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컨설팅과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해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6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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