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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1만2000건 넘어

등록 2023.07.12 18:26:35수정 2023.07.12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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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해지 대상, 14일까지 재예치땐 혜택 원상복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과 관련해 예적금 인출이 둔화하고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가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물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발족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 건을 돌파했다.

앞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빼간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대상 계좌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적립식) 상품이다. 재예치 신청 즉시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재예치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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