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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알몸사진' 증거물 촬영…"인권침해"

등록 2023.07.14 12:00:00수정 2023.07.14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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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촬영해 단톡에 공유하고

기자에게 모자이크 않은 영상 배포

"수사 목적 인정되나 관행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점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점 등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에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범죄 현행성과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단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1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하게 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의 관리·감독과 함께 경찰청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 ▲증거물 수집·보관·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의 재·개정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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