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좌초 우려 제기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안양시 "말도 안되는 말"…"위법성 없다"
음경택 시의원 5분 발언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 스마트밸리)'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추진에 주력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양시 의회 음경택 의원은 18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군사기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업 중지를 요청했다.
음 의원은 “관련법은 폭발물 관련 시설·방공기지·사격장 및 훈련장 조성과 관련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을 군사시설의 보호 및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라고 했다.
이어 음 의원은 "사업 지구 내 A 구역 탄약고 대체용지는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학교, 아파트 등 다양한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관련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부지 대폭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특히 음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결과 안양시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은 관련법을 위반한 가운데 추진 한 전례가 없다"라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의 추진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政府(기재부·국토부)와 軍(국방부)과 官(안양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법을 위반해 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음 의원은 "관련 사업은 해당 지역인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으로, 신도시 특별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은 말이 안된다"라며 "사업 추진에 앞서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육군사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은 단 1건도 없다"라고 맞섰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아울러 현재 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해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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