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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조례안·일반안 9건 심의·의결

등록 2023.07.20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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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부결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했다.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타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다른 협의기구와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안 제정 시부터 명확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영배 의장은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긴 장마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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