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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대응 매뉴얼 만든다

등록 2023.09.03 12:00:00수정 2023.09.03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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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8일 9일간 119출동 3151건 달해

"본인 주문·정당수취인 아니라면 반송해야"

[울산=뉴시스] 지난 7월20일 오후 울산 동구 서부동 한 사회복지시설에 유해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송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2023.07.20.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지난 7월20일 오후 울산 동구 서부동 한 사회복지시설에 유해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발송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2023.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전국이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로 인해 소동을 겪으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당시 대만 등지에서 수상한 소포가 왔다는 112(경찰)·119(소방) 신고가 잇따랐다. 같은 달 20~28일 9일간 소방 출동 건수만 의심·오인 신고를 포함해 총 3151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및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절차에 준해 활동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국제 우편물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탓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미지 시료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소방 특수화학구조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테러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최근 우체국 등에서 보관 중인 국제 우편물에 대한 배송이 재개됐다.

해당 국제 우편물은 일반우편물로써 반송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 수취인이 아닌 경우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우편 업무 규정에 따라 반송함에 투함된 우편물 중 그 사유가 표시돼 있는 우편물은 즉시 전송 또는 반송 처리하게 돼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테러 혐의점이 없는 국제 우편물은 반송 절차를 준수해주고 혹여 테러 등이 의심된다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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