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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지도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가한 억지 주장"

등록 2023.09.15 10:49:18수정 2023.09.15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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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논리적으로 불가한 억지 주장"

박찬대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없어"

서영교 "윤석열 검찰, 역사에 죄 지어"

[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진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09.15. marim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귀혜 기자=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진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검찰이 금명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가결처리'를 요구하고 떳떳하게 검찰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민주당 친명계 지도부는 15일 오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자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항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처리를 선언하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고 했고, 혁신위와 의총에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란 전제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야당탄압, 민주당분열 공작에 놀아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의 야당탄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 대표라도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가결할거냐, 부결할거냐는 질문을 하는데 애초부터 질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범죄의심 사유가 있는가, 없다. 검찰은 쌍방울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 주장하지만 물증이 없고 김성태의 진술만 존재한다"며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신문에서 나온 돈을 준 시점, 돈을 주게된 과정, 받은 사람, 준 장소 등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가, 이 대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검찰이 지금껏 압수수색한 것만 해도 400건 가까이 되는데 증거가 있다면 모두 검찰 손에 있어야 정상이다. 검찰 스스로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인멸을 걱정하는 건 모순이고, 또 핵심피의자가 모두 구속수감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도주우려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굴과 이름을 다 알아보는 제1야당 대표가 어디로 가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굳이 기소하겠다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해선 안 된다"며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소 30년 전, 아니 이승만 정권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꼬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며 "그 검찰들이 향후 책임을 안 질 거라고 생각하나. 무모한 행위들은 꼭 역사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불체포특권 내려놓을테니 영장을 치려면 비회기 때 치라고 얘기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뭐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낼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 흔한 통화기록 하나 없다.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둔갑해서 이지경까지 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칠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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