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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만, 집주인 가족 4명 차로 받은 50대 징역 10년

등록 2023.09.15 1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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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하자 범행

피해자 4명, 전치 6주 중상 입어

[부산=뉴시스] 연제구 부산지방·고등법원

[부산=뉴시스] 연제구 부산지방·고등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A씨의 SUV차량 몰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 살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사건 당일 강제 퇴거가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고,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 부부와 B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집행을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집이 된 건가 싶어, 그냥 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면서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본인의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나름의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앞으로 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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